2025년 4월 6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최대 염전 중 하나인 태평염전에 대해 강제노동 혐의를 이유로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를 발령하며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강제노동과 관련해 한국 상품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은 최초 사례로, 한국의 인권 및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BP와 인도보류 명령
CBP는 미국 관세법 19 U.S.C. 1307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보류명령은 특정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발동되며, 해당 상품은 미국 세관에서 억류됩니다. 태평염전의 경우, CBP가 강제노동 혐의를 확인한 후 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업체는 90일 내에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화물을 반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혐의와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노동”으로 정의하며, 이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표로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 또는 위협, △임금 미지급, △이동의 자유 제한, △채무를 통한 강제 등이 포함됩니다. 태평염전의 경우, 과거 염전에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ILO의 강제노동 지표에 부합하는 사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염전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EU)의 유사 규제
유럽연합(EU) 역시 강제노동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EU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을 통과시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급망 전반을 조사하며,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이번 CBP의 조치는 태평염전 및 한국 염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염전은 문제를 해소하고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미국 시장에서 소금 유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망 관리와 인권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국제 기준에 맞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이 ILO의 강제노동 관련 핵심 협약(제29호 및 제105호)을 모두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입 금지를 넘어 한국의 노동 관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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